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01-06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조회수
- 2021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0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중 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립니다.
1) 대상 교과목 : ’20. 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
2) 운영기간 : 2021학년도 1학기 ~ 2023학년도 2학기(계절수업 포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음(수강신청 시 일괄 적용)
4) 적용기준
구 분 |
현행 |
변경 |
비 고 |
재이수 대상과목 |
C+ 이하 |
B+ 이하 |
▸’20.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B+ 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 ※ 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
B+ |
B+ |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
포함 |
제외* |
*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5) 성적반영: 재이수 교과목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