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교직] 202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1-11-08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조회수
- 229
202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가. 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인정기준(교원자격검정 통과 기준) : 연 1회 인정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범대학) 졸업 전 4회 이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졸업 전 2회 이수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졸업 전 2회 이수
다. 주요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 교육 등
라. 교육 및 인정방법 :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1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5차시)] 이수 시 1회 인정
※ ‘2021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학생은 ‘교육부 성인지 교육’만 이수하면 됨
마. 교육기간 및 이수방법
1) 2021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 2021. 12. 31.(금)까지, 인권센터 홈페이지
2)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 : ~ 2022. 1. 28.(금)까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