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3-03
- 작성자
- 학과사무실
- 조회수
- 245
공적결석 출석인정 제도 및 신청 방법 안내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를 숙지한 뒤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적결석자의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 감염자,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접종자 : [붙임] 코로나19 관련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 안내 참고
구분 | 출석 인정 기간 | 제출서류 | |
신청서 | 증빙서류 | ||
감염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격리 해제 시까지 | 출석인정원 |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음성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PCR 검사 시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출석인정원 |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
해외입국자 | 입국일부터 7일 간 | 출석인정원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 출석인정원 | 예방접종증명서 |
3) 경조사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
필수 | 증빙 | |||
결혼 | 본인 | 5 | 공적출석인정원 【붙임】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자녀 |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
출산 | 본인 | 20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및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인정절차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첨부 매뉴얼 참고)
→ 최종 승인 된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 학생이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통보를 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성적 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4)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부)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