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자 | 학과사무실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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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 장 학 명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 지급대상 : 20. 1학기 학부 재학생 중 2학기 미등록 휴학 후 21. 1학기 복학학생
* 제외대상: 20.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수혜자, 20. 1학기 휴학·제적·자퇴생, 20. 1학기 졸업유예자
(기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며, 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장학 수혜 시 지급 제외)
◎ 장학금액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본인납부액의 10%
* 단, 장학금 상한액은 225,000원(1인당 평균등록금의 10%)
◎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대상 :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1. 1학기 복학생)
- 지급방법 :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현금 지급 없음)
- 지급시기 : 등록기간 (21년 2월말)
* 기 공지 된 복학 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 관련 내용 변경
- 학생 신청 불필요, 복학 시 일괄 고지서 감면 처리 예정
* 21. 1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21. 1학기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본인 부담액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보다 적은 경우 등록금 본인 부담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 됨
(예시: 특별장학금액이 225,000원이고, 21.1학기 등록금액이 2,000,000원, 21.1학기 수혜 장학금이 1,900,000원 인 경우, 차액인 100,000원만 고지서 감면 형식으로 지급 됨)
* 20.1학기 복학 신청 후 미등록 휴학생 및 21. 2학기 이후 복학생은 추후 복학 시 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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